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면세한도 초과 및 통관 제한 물품에 대한 구매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광주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외국에서 구매허가나 선물로 받은 물품과 국내 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모두 합쳐 4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된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400달러까지는 '여행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면세가 되고,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1병은 추가로 면세된다.
하지만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이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은 400달러 이하여도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한다.
특히 해외에서 반입하는 생과일류는 식물 검역을 햄과 육포 등 육가공품은 동물검역을 마쳐야만 통관이 되고 있어 사실상 국내 반입이 쉽지 않아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에 관심이 많은 여행객에 의한 건강식품이나 의약품등의 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비소, 납 등 기준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물품이거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반입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면세범위 4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허위신고 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출국 시 해외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홍보 팸플릿을 배포해 휴대품 면세범위, 불법 의약품 통관불허 등 해외여행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면세한도 초과 등으로 유치된 건수도 꾸준히 증가해 고가 핸드백과 라텍스 등 754건이 유치됐으며, 과일 및 육류 반입으로 인한 검역인계 건수는 총 4,028건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