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2015.06.26 11:20:20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구체적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위반의 내용 ▲위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부과기준 관련 세부사항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해 해당 정보를 알기 전 이미 계약 체결 등을 해 그에 따른 후속행위로서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교란행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해당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돼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심규권 기자 empero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