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유관기관과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갖고 설 명절 물가안전 특별대책 수립에 나섰다.
도는 25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를 ‘설명절 대비 서민물가 안정대책기간’으로 정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과, 배, 소·돼지고기 등 28개 성수품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 한다.
아울러 농협 등을 통해 도축물량을 확대해 축산물 수급안정과 고등어·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의 설 성수기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시·군 물가안정 지도에 나서 설 성수품 등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파악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및 소비자단체로 편성된 합동점검반도 가격표시제 위반, 요금 과다 인상, 계량위반, 매점매석 점검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불공정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불성실 사업자 정보수집을 강화하며, 경북지방경찰청은 명절 선물용·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이밖에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동북지방통계청 등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및 성수품 수급관리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제조·유통업체, 백화점,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전국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0.7%로 안정된 물가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설 성수품 물가 등을 적극 관리해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