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계산때 수수료·농어촌특별세도 필요경비 인정

2019.02.13 16:03:02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임대주택등록에 따른 필요경비 차등적용을 위한 제출서류가 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18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을 위한 증명서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규정됐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위탁매매수수료 ▷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온라인으로 직접 거래시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 금액 이하,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 ▷농어촌특별세가 신설됐다.

 

개정안은 이밖에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직종에 요양 보호사, 간병인, 복지시설 보조원, 이.미용사, 피부관리사, 마사지사, 목욕관리사, 호텔 서비스원을 추가했으며, 동거봉양 합가 시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 중증질환자 범위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중증질환자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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