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권한 의무화 추진

2020.11.09 10:30:39

권영세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시지역분 적용기준도 1천분의 1.4에서 1.2로 인하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권한을 강제 이행규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 산출시 토지 등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기준도 현행 1천분의 1.4에서 1.2로 인하된다.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권한을 의무화하고, 재난 및 특별한 재정수요 상황을 법률에 정의했다.

 

또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 산출시 토지 등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기준을 현행 1천분의 1.4에서 1천분의 1.2으로 인하했다.

 

아울러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지자체장 권한 탄력세율도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권영세 의원은 “현행 법상 기초단체장이 긴급 수단으로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항목 전체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도시지역분 세율을 낮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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