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의결 2020년 세법개정안- 국세징수법

2020.12.01 09:09:33

①‘체납처분 표현을 강제징수 변경(국징법 §2 )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표현

 

체납처분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는 표현으로 수정

 

강제징수

 

< 수정이유 >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적용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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