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의결 2020년 세법개정안-관세법

2020.12.01 09:08:47

 ①탁송품의 정의 추가 (관세법§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용어의 정의

용어정의 추가

ㅇ 수입 운영인

(좌 동)

<추 가>

(탁송품) 국제무역선·기 등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휴대 반출입업자 제외)에게 위탁하여 반출입하는 물품

 

< 수정이유 > 관세행정 명확화

 

②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근거 신설(관세법 §176조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

감경근거 신설

 

(좌 동)

 

<추 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영업 상 현저한 손실 발생 감경 가능

< 수정이유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도 합리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시행

 

③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근거 마련(관세법§23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통관보류 사유

 

통관보류 대상 확대

ㅇ 관세법상 의무위반, 국민보건 위해 우려 등

(좌 동)

ㅇ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국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ㅇ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 수정이유 > 세관장에게 위탁된 지방세 체납처분의 실효성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분부터 적용

 

④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신설(관세법 §27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보세구역 물품 반입·반출 관련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ㅇ 물품 반입·반출 미신고자

(좌 동)

<추 가>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 한 자

 

 

< 수정이유 > 보세화물 통관 질서 유지

 < 시행시기 > ’21.1.1. 이후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

 

⑤무관세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보류(관세법§42, §422)

 

정 부 안

수 정 안

 

관세 가산세

 

ㅇ 유관세물품 : 다음 금액 합산

 

-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행위 40%)

 

- 미납세액 × 연체기간 × 0.025%

 

- 미납세액 × 3%(가산금)

 

 

가산세 부과 범위 조정

 

 

 

 

 

(좌 동)

 

 

 

무관세물품 : 누락 과세표준× 0.8%(무신고 1.6%, 부정행위 3.2%)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⑥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제도 강화(관세법§374, §277)

 

정 부 안

수 정 안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부적정

자료제출 행위

 

ㅇ 미제출

 

ㅇ 거짓제출

 

부실제출

 

부적정 행위 범위 조정

 

 

(좌 동)

 

(좌 동)

 

<삭 제>

부적정 자료제출에 대한 과태료

 

자료종류에 따라 1억원 이하 과태료

 

시정요구 불이행시 최대 2억원 이하 과태료 추가 부과

추가 과태료 미부과

 

(좌 동)

 

<삭 제>

특수관계 거래가격에 대한 증명요구

 

(요건)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과 10% 이상 차이 등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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