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의결 2020년 세법개정안-관세사법

2020.12.01 09:09:08

①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관세사법 §1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명의대여 금지 관련 처벌대상

 

 

처벌대상 추가

ㅇ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등을
대여한 자 및 대여받은 자

(좌 동)

 

<추 가>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등을
대여 알선한 자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좌 동)

 

< 수정이유 > 명의대여 금지의무에 대한 실효성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

 

②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강화(관세사법 §31)

 

정 부 안

수 정 안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한 제재

 

 

 

통관업 오인 광고에 대한

벌칙 수준 상향

 

위반행위

현행

개정

관세사 등

유사명칭사용

100만원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통관업

오인 광고

100만원이하 과태료

200만원 이하
벌금

 

 

위반행위

현행

개정

관세사 등

유사명칭사용

100만원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통관업

오인 광고

100만원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수정이유 > 통관업 오인 광고 금지에 대한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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