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의결 2020년 세법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2020.12.01 09:12:09

①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신설(종부법 §10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기본공제 : 9억원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 적용

 

 

 

  

< 수정이유 >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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