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방지 2법 대표발의
'부과제척기간의 후발적 사유' 추가…과세관청 행위 인지후 1년 이내 양도세 부과
허위계약서 작성해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땐 비과세‧감면요건 충족해도 비과세·감면 배제

부동산 다운계약 등 부정행위로 양도세를 포탈했거나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받기위해 위장전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의 후발적 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또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이후 비과세‧감면요건을 충족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감면 등을 배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부동산 허위계약서를 통한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불법거래 방지 2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 등) 작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들이 실제 과세 현장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과세권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와 신고 정밀조사 등을 통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만료돼 추징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행 국세기본법에서 양도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도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가 허위‧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행위로 양도세를 포탈했거나 양도세 비과세‧감면과 관련해 거주요건 충족 목적을 위해 위장전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이후 비과세‧감면요건을 충족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감면 등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토지‧건물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업 또는 다운계약서: 허위계약서), 해당 자산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이 '매매하는 거래당사자'로만 규정돼 있어 비과세 등이 배제되는 해당 주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분양권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거래 후 허위계약서로 확정돼 과태료를 납부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규정의 미비로 비과세 등을 적용해 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갈수록 정교해지는 부정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의 적시 확인이 불가한 과세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허위계약서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를 차단하는 동시에 비과세 또는 감면 배제대상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세정 집행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