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14명, 외국계기업 6개, 자산가 16명,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 혜택만 누려
조세포탈 혐의 확인되면 검찰에 직고발
납세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코로나19 치료와 같은 복지혜택만 누리는 이중국적자와 외국계기업, 자산가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사회적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고 납세의무는 교묘히 회피하는 이중국적자와 다국적기업, 사주일가의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벌인 결과,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추려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적 세탁 등의 수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복지와 혜택만 누리려는 ‘체리피커(cherry picker)’들이 주요 타깃이다.
전 국민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 당국의 선제대응으로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자 이민⋅교육⋅투자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떠났던 내⋅외국인들의 입국이 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만 누리는 등 무늬만 납세자인 얌체족들이 생겨나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비거주자로 위장해 납세의무를 교묘히 회피하는 이중국적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증식, 국외소득 은닉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벌여왔다.
세무검증 결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54명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이중국적자 14명 ▶기업형태를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회사로 변경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외국계기업 6개 ▶세금없이 재산을 편법 증식한 자산가 16명 ▶위장거래나 역외 비밀계좌 등을 통해 소득을 숨긴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이다.
한국 국적자 A씨는 100억대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가족과 국내에 살면서도 이중국적자 행세를 하며 해외 소득을 신고누락하고, 해외에서 수백억의 외환을 반입한 B씨는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체류일수를 조작해 비거주자로 위장해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하고, C씨는 홍콩에 조성한 비자금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후 우회투자 방식으로 대주주 지위를 회피하고 거액의 주식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착수 전에 혐의자들의 출입국 내역과 국내 사회⋅경제활동, 가족⋅자산 현황을 철저히 검증했으며, 국내외 수집정보,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탈루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직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