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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주류

주류 제조사 내구소비재 지원한도, 0.5%→1.0%…13년만에 두배↑

국세청,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명령 위임 고시' 행정예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주류제조회사가 종합주류도매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내구소비재 지원 한도가 13년 만에 100% 상향된다.

 

국세청은 4일 '주류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내구소비재는 주류 보관을 위한 쇼케이스(냉장진열장), 생맥주 추출기, 하이볼 제조기를 의미한다.

 

현행 고시는 주류 제조‧수입업자가 지급하는 내구소비재 구입비 한도를 직전연도 주류매출액의 0.5%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주류도매업계에서는 내구소비재 구입 단가가 물가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상향 조정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에서는 '내구소비재 구입비는 직전연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는 제외)의 1%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했다.

 

2012년부터 0.5% 한도로 지원해 왔는데 13년 만에 1%로 상향하는 것이다.

 

고시는 또한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그밖의 주류 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50%를 한도로 부담하고, 그밖의 주류판매업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사에 반해 부담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제조회사의 내구소비재 구입비 지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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