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민 피해 아랑곳 않고 자기 배만 불린 105명 세무조사 착수
정재수 조사국장 "민생침해탈세자, 모든 세무조사 수단 활용해 강력 대응"
주식·코인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노년층과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회원비를 받아 온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자산 투자시장의 포모증후군(Fear Of Missing Out syndrome)을 악용해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개미투자자들을 VIP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억대에 이르는 고액 회원비를 미등록 PG사로 받아 매출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서민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 불리기만 치중하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혐의자들을 추가로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민생침해 탈세혐의자들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업체 12명 △불법 대부업자 19명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 등 총 105명이다.
영끌 투자 붐을 악용해 고액의 회원비를 결제토록 한 후 매출신고를 누락한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와 함께 코인사업자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코인시장 상황을 악용해 ‘코인 급등 장면’ 등 자극적인 개인방송으로 ‘해외 코인 선물’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리퍼럴(투자자가 거래소 가입시 거래소는 추천인에게 일종의 알선 수수료로 리퍼럴 소득을 지급)’ 소득 등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끌 투자붐 악용 개미투자자 울린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코로나19로 호황 누리며 미술품 렌탈 페이백으로 탈세한 병·의원
또한 가격이 높은 상장 초기에 매각하고 얻은 엄청난 발행·판매 수입을 신고·누락하고 코인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부당 공제받았으며, 법인의 채굴장 운영으로 획득한 대금을 사주 개인계좌로 송금해 수입신고를 누락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포착됐다.
코로나19로 국가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갖가지 지능적 방법을 활용해 미술품 렌탈 페이백 등 탈세를 일삼은 병·의원 및 가담업체도 이번 민생탈세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 PG사 및 미술품 대여업체의 탈세 컨설팅 영업에 동조해 높은 결제대행수수료와 고가 미술품 렌탈비는 경비로 처리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으로 페이백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로 잡은 기업체 주식, 연체이자로 추심해 경영권 빼앗은 불법대부업자
포장식품 면세로 둔갑해 부가세 탈루·가맹비 신고 누락한 식료품 제조업체
자금줄이 막힌 서민에게 고리 이자를 뜯어간 불법 대부업자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겉으로는 명망있는 지역유지로 활동하며서 고리 사채업으로 얻은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했다.
특히 일부 불법 대부업자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로 단기 대여한 후, 담보로 잡은 기업체 주식으로 연체이자를 추심하는 등 경영권을 빼앗은 사례도 밝혀졌다.
고물가에 편승해 폭리를 취한 식료품 제조유통업체, 건강기능식품업자, 인테리어업자 등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식료품 제조유통업체의 경우 과세신고 대상인 포장식품을 면세로 둔갑시켜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으며, SNS 광고로 인기를 얻자 소비자에게 개별택배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데 이어,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를 신고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부담이 줄어들도록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다만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고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조사국장은 특히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과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겠다”며,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