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현직교사' 사교육 카르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드러났다

2023.10.30 12:05:24

국세청, 尹정부 출범 후 민생침해탈세자 246명 세무조사…2천200억원 추징

스타강사, 특수관계법인 설립해 소득분산…현직교사, 학원에서 돈 받고 탈세

 

연 9000% 이자로 서민 울린 피라미드 악덕 대부업자

유가족 두번 울린 장례업자, 가맹비 빼돌린 프랜차이즈 본부

 

 

학원가에서 이름이 알려진 일부 스타강사들이 특수관계법인을 세워 강의료와 교재 인세 소득을 분산하고 고가 미술품과 명품 의류 등은 사업경비로 처리해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학원가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현직 교사가 문제 출제 대가를 가족 명의계좌로 받거나 일시적 소득으로 신고하면서 탈세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올해 9월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총 2천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5월 가격 담합과 과도한 가격 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한 프랜차이즈업체·건설자재 담합업체·도박업자를 시작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고발·통고처분했다.

 

국세청이 민생침해탈세자 세무조사에서 역점을 기울였던 사항 가운데 하나는 학원·강사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고수익을 누린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학원사업자는 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수취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학원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하기도 했다.

 

 

또한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한 후 인건비로 경비처리했으며, 지급금액 가운데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페이백으로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을 법인경비 처리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파인다이닝·특급호텔 등 개인 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소재하는 학원지점으로부터 받은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신고 누락했으며, 가족이 소유한 학원 관련업 특수관계법인에 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스타강사들은 유명세와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법인에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이들은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받아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으며, 고가미술품·명품의류 등 개인사치품 구입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고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켜 관련 비용도 경비 처리했다.

 

현직 교사가 학원 등으로부터 문제출제 대가를 차명으로 받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현직 교사는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대가를 가족계좌 명의로 차명·우회해 받는 수법으로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원은 현직 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학원에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해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축소하기도 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신용 취약계층에게 법정이자율을 넘은 고금리 이자를 뜯고, 이자소득은 신고 누락한 악덕 대부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전국적인 피라미드 조직을 결성해 신용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천%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 수입은 신고 누락하고 호화 요트 등을 차명으로 구입해 재산을 은닉했다.

 

유가족의 슬픔을 돈벌이에 악용해 고가의 장례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이를 신고 누락한 장례업자도 적발됐다.

 

 

 

이들은 지인 등 차명계좌로 장지 분양대금을 받고 가짜 계약서를 비치해 적극적으로 수입을 신고 누락했으며, 법인자금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소득을 축소했다.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등 여러 명목으로 받은 대금은 매출 신고누락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받아야 할 로열티 대가를 안 받는 등 부당 지원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불법 온라인 도박 등 기타 서민생활 밀접 분야 세무조사를 통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탈세자들을 적발했다. 적발된 도박업자는 국외에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취약계층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대포통장 등으로 차명 수취한 고액의 도박자금 수입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으로,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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