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기간을 맞아 천안세무서에 이어 24일 북대전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 상황을 점검하고, 방문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는지 살폈다.
신 대전청장은 신고창구에서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남은 기간도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기한연장 신청도 승인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대전청은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전화(☎1544-9944)를 이용하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적극 안내하고 있다.
대전청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안내를 확대하고, ARS전화와 손택스를 이용한 간편신고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