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간편 신청
개인 회원 10만원, 법인 회원 40만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분을 다음달 1일부터 환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손해배상 공제사업의 운영경비보다 공제회비가 과하게 책정돼 온 점을 감안, 예산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를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하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세무사회는 IT사업팀에서 자체적으로 손해배상 공제회비 환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6개월여 만에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공제회비 환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4월1일부터 환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급신청은 4월1일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30만 원 넘게 납부한 세무사회원은 초과 납부한 금액과 함께 3% 이자를 포함해 환급받게 된다.
또한 세무사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등 보장 조치를 이행한 세무법인에 3년 이상 소속된 회원이 손해배상 공제사업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회비 전액(40만원)과 3% 이자를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총 환급 규모는 약 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세무사회는 예상했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손해배상 공제사업의 혁신으로 회원들이 수십 년간 불합리하게 중복부담해 온 폐단을 철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업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