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 주목,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부지원제도

2025.04.22 08:30:48

올해 2월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 지원 제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가이드북’을 최근 발간했다.

 

육아지원 3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이번 가이드북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소개한다.

 

또 사업주 지원 제도인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등도 알기 쉽게 안내한다.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핵심포인트 ▷사업주 지원 제도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돼 있으며,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