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신고포상금 6년간 40건, 19.2억 지급
신고자…내부자 65%, 거래처 15%, 주주 10%順
지난해 회계부정 신고가 179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최근 6년간(2019~2025년 5월말) 회계부정신고 운영 성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회계부정 신고는 83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건에 대해 포상금 19억2천만원이 지급됐다.
회계부정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규모는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3년 5월부터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이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두 배 상향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었다.
2019년 81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는 2020년 105건, 2021년 125건, 2022년 130건, 2023년 141건, 지난해 179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같은 기간 포상금은 △1억760만원(1건) △4억840만원(12건) △2억2천860만원(5건) △6천950만원(3건) △2억5천50만원(8건) △4억700만원(7건)로 집계됐다. 올해도 4건에 대해 4억5천만원이 지급됐다.
회계부정 신고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신고자들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상세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회계부정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회계부정 신고자는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 등 내부자인 경우가 대다수(약 65%)를 차지했다. 뒤이어 회사의 거래처(15%), 주주(10%), 종속기업의 관계자(5%) 등의 순이었다.
신고를 통해 적발된 회계부정 사건 약 75%에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부과됐고, 과징금 누적 부과액도 약 248억7천만원에 달했다.
회계부정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이익 조치를 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신고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회계부정 적발이 늘고 있는 만큼, 관리종목 지정 회피, 매출 부풀리기 목적 등의 회계분식이 불가능한 여건이 조성돼 가고 있다”며 “회사에서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내부 임직원 및 감사기구(감사위원, 상근감사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하는 등 회계투명성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