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형벌 331개 규정 정비…불공정 거래행위, 과징금 현실화

2025.12.30 14:48:00

기업 중대 위법행위,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일반국민 경미한 의무위반, 과태료 전환

 

당정이 실질적 기업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반면, 사업주·일반 국민 등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잉형벌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경제형벌 체계를 정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10개 경제형벌을 정비한 1차 방안에 이은 2차 방안으로, 331개 규정을 대폭 정비했다. 특히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정비한다.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금전적 책임성은 중점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과잉형벌은 과감히 완화하는 방향이다.

 

2차 방안은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그간 지속된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등에서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가맹점 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이내 가맹계약 체결,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부당 간섭시 현재는 징역 2년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 미이행시 형벌을 부과하고 정액과징금 한도를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인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업체에 미지급하는 경우 현재는 하도급대금 2배이내 벌금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 미이행시 벌금을 부과하고 정액과징금을 20억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 안할 경우 역시 1년 징역형이 부과됐지만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정액 과징금을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5배 올린다.

 

사업주의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해 사업주의 형사리스크를 완화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제작자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서류를 기한내 미제출시 300만원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금융투자, 증권, 신용보증기금 등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처벌은 현재 1년 징역형에서 과태료 3천만원으로 완화한다. 비료의 성분·효과·제조방법 등에 대한 과대 광고는 2년 징역형을 폐지하고, 벌금 2천만원은 유지한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 통보 없이 부품자기인증 표시하면 처벌을 1년 징역형에서 과태료 1천만원, 시정명령으로 완화한다.

 

반면 국민의 생활밀착형 의무 위반, 경미한 실수는 형벌을 대폭 완화한다.

 

아파트 관리비 징수내역 서류 5년간 미보관, 무인도 소유자가 승인받지 않고 펜션 등 개발 행위를 한 경우 현재 1년 징역형에서 과태료 1천만원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낮췄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 미이행시 벌금 100만원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형벌을 부과한다. 동물미용업자 등이 인력 현황 등 변경 후 미등록한 경우에 대한 형벌도 폐지된다. 

 

당정은 이날 발표된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9월에 발표한 1차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법이 완료되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또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경제형벌 미인지·미숙지 등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단체 등과 함께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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