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월급 260만원'
보육시설운영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추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체능 학원비 범위가 학원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예능 교습 학원과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구체화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을 위해 지급한 예능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예능학원은 학원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음악·미술·무용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을 말하며,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의미한다.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한 체육시설도 포함된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 범위는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가 해당한다.
또한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와 관련해 월 급여 기준은 210만원 이하에서 260만원 이하로, 총급여액 기준은 3천만원 이하에서 3천7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시 필요경비도 합리화했다. 전용보험 미가입시 1대 초과분부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1대 초과분에 대해 일부기간 가입시 가입기간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하되, 2024~2025년은 (50%+가입기간비율×50%)로 계산해 인정한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보육시설운영업과 기타 숙박업이 추가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 인가된 어린이집, 유치원은 제외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2월5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