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세무사 광고기준…부당한 기대 유발, 무료·최저가 표기 금지

2026.01.16 11:08:52

국세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위반시 과태료 최소 500만원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참관대상 전체사업자로 확대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고지세액 100만원으로 상향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이 소규모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된다. 또한 국세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 목적외 사용 시 위반건수에 비례해 최소 500만원부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세무사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이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에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이 포함된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 가산세를 지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 월 단위로 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67%을 매긴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후 취소·철회 또는 절차가 중단된 경우 신청내용을 조사토록 부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기준을 삭제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범위를 확대한다.

 

국세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 목적외 사용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과태료는 위반 건수당 50만원씩 계산한 금액과 500만원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이 전전년 1월 1일부터 국세·관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금액이 50%를 넘으면 공개대상에 제외토록 완화된다.

 

세무사의 사무실 직원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채용 제한된다. △특정경제범죄법(사기, 공갈,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폭력행위처벌법(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마약류관리법 △형법(사기, 준사기, 부당이득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세무사 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국세청·세무사회 위임·위탁근거가 마련된다.

 

세무사·세무법인 업무에 대한 광고 방법·매체 등을 명확화한다. 세무사 또는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표기토록 의무화하고 △사적 관계 암시 광고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 유발 광고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 게시 등 △판결·처분 예측 광고 △무료·최저가 표기 광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광고를 금지한다. 국세청장은 광고 금지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세무사등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개정안은 1월19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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