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결정기간, 20일→1개월로 확대

2026.01.16 11:06:55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출국 취소땐

미반출 면세품 회수 제외…이용 편의 제고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결정 기간을 20일 범위 내에서 1개월 범위로 확대한다. 재심사 결정기간 예외조항도 신설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결정토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을 3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한다.

 

외국 미반출 면세품 회수 절차를 합리화해 천재지변이나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면세품이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 제외토록 하여 면세점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목에 △신고(신청)인 정보 △위험물품 해당 여부 △담보 정보 및 보세운송 사유(승인신청에 한정)를 추가한다.

 

해외직구 물품 상표권 보호 효율화를 위해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가 신설된다. 세관장이 상표권자 및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상표권 침해 의심 사실을 통보하면, 상표권자가 통관 보류 희망시 상표권 침해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반면 수출입신고인 등은 상표권 미침해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세관장은 통관보류·유치 여부 결정 즉시 상표권자,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세청에서 마약류 범죄자의 범죄유형·경력 등 정보 수집 범위를 확대한다.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영문성명·여권번호 등 신상정보를 구체화해서 마약 차단에 나선다. 범죄유형에 투약, 밀조를 추가하고, 범죄 경력 수집정보 범위에 국방부의 군사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국민 신상정보·범죄사실과 식약처의 마약류 과다 처방 관련 수사 의뢰한 국민 신상정보를 추가한다.

 

물품원가 기준 통고처분 대상에 명의사용죄를 추가하고, 승객예약자료 10% 이상 일부 미제출 항공사에 대한 과태료를 도입한다. 1년간 미제출 1~5회시엔 회당 10만원, 6~10회 회당 25만원, 11회이상은 회당 50만원이 부과된다.

 

수출기업 환급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를 신설한다. 원재료 수입자, 관세사 등 자율발급 희망자는 세관장에게 지정 신청하면 된다. 유효기간은 지정 후 3년이다.

 

정액환급률표 적용·비적용 변경 제한기간도 단축된다. 적용에서 비적용 변경시 2년 제한요건은 삭제되고, 비적용에서 적용 변경시 제한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관세사법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된다. 관세사 휴업·폐지 등 신고 의무 위반시 30만원, 통관취급법인 관세사 1명 이상 미배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기타 개정사항엔느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국채 관련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에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수수료가 추가된다. 여신전문금융업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수익에 영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결제 대금을 감액청구시 해당 할인액이 포함된다.

 

사후환급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에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재배용기, 콩나물 두절기 및 어업용 고압세척기가 포함된다.

 

무면허 주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해 통고처분시 도소매와 동일한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1월19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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