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비정상적 거래가격 적발…불복 없이 518억원 추징

2026.03.26 11:43:52

서울세관, 3월의 으뜸이에 양정화 주무관 선정

 

 

다국적 기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적발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518억여원을 불복 없이 추징한 양정화 주무관이 서울본부세관 2026년 3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2026년 3월의 으뜸이에 양정화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6일 밝혔다.

 

3월의 으뜸이로 선정된 양정화 주무관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비정상적 과세가격 신고를 적발했다. 실질적으로 수출자 책임인 하자보증비용을 누락하고, 서비스용 물품의 거래가격에 수출자 통상이윤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양 주무관은 합리적인 과세가격을 도출해 상호합의를 통해 약 518억원을 불복 없이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3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전건주 주무관은 서울세관 본관 로비에 안면 인식 스피드게이트를 도입해 청사 보안·안전성을 강화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유정 주무관은 ACVA(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장기화 우려업체에 대해 현장소통 중심 심사에 적극 나섰다. 이를 통해 다국적 제약회사의 과세가격 결정안을 신속하게 도출하고 182억여원의 세수를 증대해 관세안심플랜을 실현했다. 

 

조사분야 으뜸이는 이정하·심정민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정하 주무관은 밀수 신고·수사 배부가 급증하자 밀수제보 처리 세부기준을 마련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중대범죄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심정민 주무관은 무자료로 매입한 보톡스·필러 등 의약품 27억원 상당을 목록통관 수출제도 등을 악용해 밀수출하고 수출대금은 환치기로 받은 수출업체와 물류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맡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분야별 우수 직원을 발굴·포상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