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정부가 법인납세자의 세법상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안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르다.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편집자 주>
법인세법상 가산세 종류는 모두 9종이 있다.<도표 참조>
이에 따르면 첫째 무신고·무기장 가산세는 무신고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산출세액의 30%와 수입금액의 0.1% 중 큰 금액이 가산세율로 부과된다. 그러나 이 이외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율로 부과한다.
■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종류
구분 | 적용대상 금액 | 가산세율 | |
①무신고· 무기장 | 무신고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의 30%와 수입금액의 0.1% 중 큰 금액 | |
위 이외의 경우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
②과소신고 가산세 |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 누락하고 부당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고액부당과소) | 과소신고 산출세액의 30%와 과소신고금액의 0.1% 중 큰 금액 | |
위 이외의 경우 | 일반과소신고 | 과소신고 산출액의 10% | |
부당과소신고 | 과소신고 산출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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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미납부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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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세액의 미납·미달 납부 | 미납세액의 1일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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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급조서 제출 | 지급조서 미제출·불명 | 미제출·불명액의 2% | |
⑤기업집단 결합재무 |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미수취 금액 | 산출세액의 2%와 수입의 0.008% 중 큰 금액 | |
⑥지축증빙서류 | 법정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금액 | 미수취금액의 2% | |
⑦주식 등 변동사항 |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미 제출·불명 |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2% | |
⑧계산서 등 | 계산서 미교부·불명,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 공급가액의 1% | |
⑨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미달납부 | 미납세액의 1일 0.03% |
무신고·무기장 가산세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1호>
이의 적용사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사례(先 판결 및 결정례) 중 ▶부칙의 경과규정 등 개정된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종전 규정에 따라 무신고한 경우(대법원 판결) ▶전 사업연도와 비교식이 아닌 당해사업연도의 재무제표만을 첨부해 신고한 경우(국세심판원 결정) 등이 있다.
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일반 분양한 아파트와 단지내 상가 분양분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액을 신고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국세심판원 결정)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 면제소득이 되지 아니한 경우(국세심판원 결정) 등이 있다.
둘째, 과소신고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된다.<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
다만 무신고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76조제1항 단서>
이때 가산세액의 계산은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 누락된 경우로 부당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땐 산출세액×과소신고금액/과세표준×30%와 과소신고금액×0.1%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금액/과세표준×10%가 되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금액/과세표준×20%가 된다.
과소신고금액은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금액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때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금액은 결국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사례는 우선 해석사례의 경우 ▶작업 진행률에 의해 과다 계상된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부당 과소신고 금액 해당 여부(법인세법 제76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기업 합리화 적립금 미적립으로 추징하는 소득금액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 등의 선 결정례가 있다.
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는 ▶중간예납세액의 기준이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소급적으로 감액되는 경우(대법원 판결) ▶손익의 귀속시기 착오로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된 경우(국세심판원 결정) 등이 있다.
그러나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신고 누락한 경우(대법원 판결) ▶공사부담금을 교부받은 사업연도가 아닌 고정자산 취득연도에 손금산입함으로써 과소신고한 경우(대법원 판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미납부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또는 중간예납기한)까지 법인세(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해야 할 이자 상당액을 포함)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된다.<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3호>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은 2003년1월1일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의 경우 무납부·미달 납부세액×미납부일 수×0.03%로 하며, '99년1월1일∼2002년12월31일의 건의 경우, '99년1월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징수분의 경우 무납부·미달납부세액×미납부일 수×0.05%로 계산한다.
이 때 미납부 가산세에 대한 해석 적용사례는 ▶미납부 가산세 적용기간(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3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사례로는 ▶징수유예 중인 경우 그 유예기간(대법원 판결)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로는 ▶감액경정해 환급한 후 당초 신고내용 대로 재경정하는 경우(국세심판원 결정) ▶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소신고된 경우(국심 결정) 등이 있다.
넷째,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했거나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한다.<법인세법 제76조제2항>
이 때 정당한 사유로 적용된 사례는 ▶과다하게 원천징수환급세액을 수령했으나, 수령 당일에 과다환급금을 납부한 경우(국심 결정) 등이다. 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야 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납부기한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판결)이다.
다섯째,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미제출 가산세는 법인이 기한내에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 및 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된다.<법인세법 제76조제4항>
이 경우 가산세액 계산은 산출세액의 2%와 수입금액의 0.008%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여섯째,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을 포함)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이 경우 해석사례로는 ▶상품권 구입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법인세법)가 있다.
일곱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미제출, 누락 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가액×2/100으로 가산세액을 결정한다.
여덟째,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도표 참조)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 기재 가산세는 법인이 교부했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부과된다.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2호>
한편 이같은 9종의 가산세 제도는 무신고·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단서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