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내국법인 무기장 가산세 적용 배제

2006.02.13 00:00:00

"가산세 정부가 법인납세자와 세법상 의무이행 촉구위한 제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다음달로 다가왔다. 특히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전체 법인의 98%를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더욱이 법인세는 여타 세목과 비교해 보다 엄격한 가산세 제도를 두고 있다.
가산세는 정부가 법인납세자의 세법상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안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르다.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편집자 주>


법인세법상 가산세 종류는 모두 9종이 있다.<도표 참조>
이에 따르면 첫째 무신고·무기장 가산세는 무신고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산출세액의 30%와 수입금액의 0.1% 중 큰 금액이 가산세율로 부과된다. 그러나 이 이외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율로 부과한다.
■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종류

  구분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①무신고· 무기장 
가산세

무신고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와 수입금액의 0.1% 중 큰 금액

위 이외의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②과소신고 가산세
(무신고·무기장 
가산세 적용시 제외)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 누락하고 부당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고액부당과소)

과소신고 산출세액의 30%와 과소신고금액의 0.1% 중 큰 금액

위 이외의 경우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 산출액의 10%

부당과소신고

 과소신고 산출액의 20%

 

③미납부 가산세

 

 

 

 자진납부세액의 미납·미달 납부

 미납세액의 1일 0.03%

 

④지급조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 미제출·불명

미제출·불명액의 2%

⑤기업집단 결합재무
제표 미제출 가산세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미수취 금액

산출세액의 2%와 수입의 0.008% 중 큰 금액

⑥지축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법정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금액

미수취금액의 2%

⑦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불성실가산세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미 제출·불명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2%

⑧계산서 등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미교부·불명,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가액의 1%

⑨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미달납부

미납세액의 1일 0.03%
(한도:미납세액의 10%,
최저: 미납세액의 5%)


무신고·무기장 가산세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1호>

이의 적용사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사례(先 판결 및 결정례) 중 ▶부칙의 경과규정 등 개정된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종전 규정에 따라 무신고한 경우(대법원 판결) ▶전 사업연도와 비교식이 아닌 당해사업연도의 재무제표만을 첨부해 신고한 경우(국세심판원 결정) 등이 있다.

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일반 분양한 아파트와 단지내 상가 분양분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액을 신고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국세심판원 결정)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 면제소득이 되지 아니한 경우(국세심판원 결정) 등이 있다.

둘째, 과소신고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된다.<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

다만 무신고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76조제1항 단서>

이때 가산세액의 계산은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 누락된 경우로 부당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땐 산출세액×과소신고금액/과세표준×30%와 과소신고금액×0.1%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금액/과세표준×10%가 되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금액/과세표준×20%가 된다.

과소신고금액은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금액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때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금액은 결국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사례는 우선 해석사례의 경우 ▶작업 진행률에 의해 과다 계상된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부당 과소신고 금액 해당 여부(법인세법 제76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기업 합리화 적립금 미적립으로 추징하는 소득금액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 등의 선 결정례가 있다.

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는 ▶중간예납세액의 기준이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소급적으로 감액되는 경우(대법원 판결) ▶손익의 귀속시기 착오로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된 경우(국세심판원 결정) 등이 있다.

그러나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신고 누락한 경우(대법원 판결) ▶공사부담금을 교부받은 사업연도가 아닌 고정자산 취득연도에 손금산입함으로써 과소신고한 경우(대법원 판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미납부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또는 중간예납기한)까지 법인세(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해야 할 이자 상당액을 포함)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된다.<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3호>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은 2003년1월1일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의 경우 무납부·미달 납부세액×미납부일 수×0.03%로 하며, '99년1월1일∼2002년12월31일의 건의 경우, '99년1월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징수분의 경우 무납부·미달납부세액×미납부일 수×0.05%로 계산한다.

이 때 미납부 가산세에 대한 해석 적용사례는 ▶미납부 가산세 적용기간(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3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사례로는 ▶징수유예 중인 경우 그 유예기간(대법원 판결)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로는 ▶감액경정해 환급한 후 당초 신고내용 대로 재경정하는 경우(국세심판원 결정) ▶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소신고된 경우(국심 결정) 등이 있다.

넷째,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했거나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한다.<법인세법 제76조제2항>

이 때 정당한 사유로 적용된 사례는 ▶과다하게 원천징수환급세액을 수령했으나, 수령 당일에 과다환급금을 납부한 경우(국심 결정) 등이다. 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야 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납부기한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판결)이다.

다섯째,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미제출 가산세는 법인이 기한내에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 및 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된다.<법인세법 제76조제4항>

이 경우 가산세액 계산은 산출세액의 2%와 수입금액의 0.008%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여섯째,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을 포함)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이 경우 해석사례로는 ▶상품권 구입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법인세법)가 있다.

일곱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미제출, 누락 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가액×2/100으로 가산세액을 결정한다.

여덟째,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도표 참조)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 기재 가산세는 법인이 교부했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부과된다.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2호>

한편 이같은 9종의 가산세 제도는 무신고·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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