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 의사 무관 일방적 登記 경우

2001.06.21 00:00:00

증여세 부과 부당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한 경우 명의자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국제심판원은 오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94년도분 증여세 2억1천6백18만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오씨는 전 근무처 대표이사인 양某씨의 부탁으로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양씨에게 환원했으나 양씨가 양수한 후 실명전환하지 않아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자 오씨는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오씨가 명의를 빌려준 후 실명환원토록 주식양도증과 주식양도용 인감증명서를 양씨에게 제출했으나 양씨가 오씨 퇴사후에도 이를 실명전환하지 않아 오씨에게 과세 부과가 이뤄졌다'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지만 양자의 합의나 승낙에 따라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명의자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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