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관세사사무장 간담회

2004.03.18 00:00:00

개정세법 설명·투명통관대행서비스 당부


인천본부세관(세관장·최흥석)은 지난 11일 관내에서 활동 중인 관세사사무소 사무장을 대상으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정 관세법 설명회와 함께 성실하고 투명한 통관대행서비스 수행 등을 통한 세관행정의 동반자로서의 위상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사진>

인천세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의류제품의 원산지 판정과 관련, 종전의 재단기준에서 봉제기준으로 원산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올바른 원산지 정보제공이 가능해졌다고 개정 관세법의 설명에 나섰다.

또한 인천세관의 주요 수출입물품 가운데 하나인 중고자동차와 관련, 중고자동차 과세가격 결정 기준과 통관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고, 특히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시 필요한 요건 등을 집중 교육해 남북교역물품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업무를 수행하는데 주력했다.

조규생 인천세관 수입과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칠레 FTA체결로 통관행정상의 여러 변경요인이 발생한 만큼 수출업체의 통관을 대행 중인 관세사무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세행정의 주요 조력자인 관세사무소의 올바른 직무수행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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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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