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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5. (일)

내국세

[문답]근로장려금, 12월말에 얼마나 받나?

국세청은 3일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은 문답 내용.

 

-상반기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반기 총급여액 등은 연간 환산근로소득으로 계산한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는 ‘상반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6’,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2’로 계산한다.

 

계속근로자는 6월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이며, 근무 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한다.”

 

-올해 12월 말에는 얼마나 지급받나?

“장려금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지급하고,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유보해 다음해 6월 정산한다. 재산가액 또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변동돼 다음해 6월 정산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35% 지급 혹은 지급 유보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하반기에 가구원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

“신청 시의 가구원은 해당 소득세 직전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가구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해 6월 정산 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지급액을 재산정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2024년 귀속 반기 신청시 가구원 기준일인 2023년 12월31일, 정산시 가구원 기준일은 2024년 12월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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