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공모

2024.07.08 11:16:47

3년 이상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대상…12일까지 공모

 

중부지방국세청이 8일부터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에 나선다.

 

중부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지원 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 해당 직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이들이 대상이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3년 이내 퇴직자 포함)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8일부터 12일까지며, 위촉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임기는 오는 8월1일부터 2026년 7월31일까지 2년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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