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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5. (일)

삼면경

국세청 1급 인사 후…'연령명퇴 당분간 유지되겠네'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1급 등 고위직 인사가 지난 26일 단행되자,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의 암묵적 룰이자 약속인 ‘명예퇴직(연령명퇴)’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분위기.

 

국세청은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연령명퇴’를 운용하고 있는데, 정년보다 2년 먼저 국세청을 떠나는 조기퇴직의 형식을 띠며 올해의 경우 1966년생이 대상.

 

‘연령명퇴’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바뀔 때마다 “폐지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등 상반된 존폐 여론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2001년 이후 임용된 국세청 직원들의 경우 세무사 자동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점과 맞물려 이제는 ‘연령명퇴’를 손볼 때가 됐다는 여론도 비등.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1급승진 검증대상에 올 연말 명퇴대상인 1966년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명예퇴직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냐”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인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명퇴 제도는 당분간 유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관측.

 

실제 지난 26일자 고공단 인사와 맞물려 1966년생(상반기)인 신희철 전 대전청장, 양동구 전 광주청장, 윤종건 전 대구청장은 이날 명예퇴임식과 함께 공직생활을 마무리.

 

세정가에선 연령명퇴가 고시나 훈령에 적시된 것이 아닌 묵시적 룰로써 오랜기간 존속돼 온 만큼, 인사권자의 의중보다는 국세청 조직원들의 여론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국세청 한 관계자는 “연령명퇴 폐지를 원하는 대다수가 (폐지에 따른)혜택을 입기에 목소리가 큰데 비해, 반대하는 이들은 다만 지금의 명퇴제도가 존속됨에 따라 별다른 의견을 표출하지 않는 것”이라며, 침묵이 결코 명퇴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

 

또 다른 인사도 “명퇴제도 폐지 또는 존속을 얘기하기에 앞서, 조직원들로부터 다시한번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성원들의 의견이 얼마간 합치가 돼 있을 때 인사권자가 이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한 후 전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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