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13. (금)

내국세

근로‧자녀장려금 한달 앞당겨 29일 지급한다…가구당 평균 107만원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석에 회사가 사원에 지급하는 물품, 부가세 비과세

하반기 소비지출, 전년보다 5% 이상 증가시 소득공제율 20%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 소득공제율 80%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29일 지급한다. 대상은 299만 가구로 장려금은 3조2천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세정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부가세는 법정기한보다 5일 빠른 내달 5일까지 지급하며, 관세는 환급 특별지원기간(9월2~13일)을 정해 심사와 지급 기간을 앞당긴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기업과 매출액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10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부담 완화,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병행한다. 신고납기 연장은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유예되며, 관세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무담보로 납기연장 받을 수 있다. 납세담보는 최대 7천만원까지 면제되며, 강제징수 집행은 최대 1년까지 유예된다.

 

이와 함께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 대상이며, 135만명에 5년치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1천79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도 실시한다. 설,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부가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 소비 지출액이 전년 하반기보다 5% 이상 증가하면 증가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2배 한시 상향한다.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2배 올려 80% 적용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 확대하고(지류형),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업무추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