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 한하여 수입신고 취하
2. 수입신고 취하승인으로 수입신고의 효력이 상실
3. 대법원 판례(대법원 86누76, 83누729)는 수입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면 수입신고를 전제로한 납세고지 역시 효력 상실
4. 따라서, 체납가산금 납부가 수입신고 취하의 필수 조건이 아님
(관세제도과 김창영 / 211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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