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관세법상 통고처분 제도

2006.08.21 00:00:00


1. 법적근거 : 관세법 제311조
2. 내용
1) 관세범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고
3. 효과
1)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 중단
4. 기준
1) 밀수출입죄 : 물품원가 2천만원 미만
2) 관세포탈죄 : 세액 1천만원 미만
3) 부정수출입죄 : 물품원가 2천만원 미만
4) 밀수품취득죄 : 물품원가 2천만원 미만
5) 허위신고죄 : 원칙적으로 범칙금액에 관계없이 통고처분
5. 관세법상 고발기준
1)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으로 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통고 불이행
3) 무자력이거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기 통고처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관세제도과 김창영 / 211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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