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위탁판매시 과세표준

2006.09.18 00:00:00


ㅇ 특소세 과세대상물품을 위탁 판매시 과세표준은?
- 제조자가 자기가 제조한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실지로 판매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가격에 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가격으로 한다.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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