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자에, 전기요금 연대보증 강제한 것은 잘못

2007.07.05 09:20:04

공정위, 주택용전력 등 계약전력 5kw이하는 요금납입보증 면제

건물소유자에게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사실상 강제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한전은 사업자 등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변경신청을 할 때 건물 소유자의 전기요금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양식에는 건물소유자의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에 건물소유자의 서명날인을 요구했다.

 

전기사용변경신청서는 건물소유자가 아닌 전기사용자(임차인)가 사용자 명의로 계약전력 6kw이상(주로 중소사업자) 전기사용의 신청 등에 사용하는 양식이다. 주택용전력 등 계약전력 5kw이하는 전기요금 납입보증이 면제된다.

 

전기공급약관에는 전기수급개시의 조건인 전기요금 보증에 대해 현금 예치, 이행증권발행, 연대보증 등 다양한 보증방법 중에서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기사용변경 신청시 전기요금 보증면제자를 제외한 전기사용자의 약 90% 이상이 건물소유자의 연대보증을 받았다.

 

공정위는 "전기요금 보증방법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전기사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건물소유자에게 연대보증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는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라며 "한전이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양식에서 '전기요금 연대보증 각서'란을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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