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곤 씨 재판, 이달 24일 오전10시로 연기

2008.07.02 10:40:34

건설업자 김상진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달 24일 오전 10시로 돌연 연기됐다.

 

정상곤 씨 선고공판은 부산고법 453호 법정에서(재판장 민중기 형사2부장) 열린다.

 

법원주변에서는 정상곤 씨에 대한 공판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부산고법 결심공판을 지켜 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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