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태풍 ‘곤파스’가 할퀴고 지나간 곳의 피해가 엄천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잇는 가운데 정부가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피해복구에 따른 직접적인 복구인력지원을 비롯해서 물자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속속 강구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세제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살펴 본다.
□국세청
국세청은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 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도 자제한다.
이와 함께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도 있다.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최근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수립, 2일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
이번 기준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자치단체의 장은 피해 상황을 감안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방세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하게 된다.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호우로 주택이 침수됐다면 오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주택분재산세(2기분)를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 받거나, 몇 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유예를 받으려면 관할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을 첨부해 '징수유예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풍수해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초 '지방세법'에 정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9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풍수해로 인해 주택 등 건축물, 자동차, 선박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당해 물건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내에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된다.
단, 새롭게 취득하는 물건이 기존 물건의 연면적(주택, 건물)이나, 취득가액(자동차), 톤수(선박)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올 12월16일부터 31일까지 부과되는 자동차세 2기분은 자동차 파손일부터는 일할계산해 비과세된다.
만일,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한 경우라면 파손일부터 일할계산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 파손,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례적인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지역 주민의 피해가 많은 상황"이라며 "행안부는 복구를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수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선적기간 및 보세운송기간 연장과 함께 세제 및 손상감면이 지원된다.
관세청은 2일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수출입화물 및 생산시설 등 재산 손실이 큰 피해업체에 대한 관세행정상의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전국 세관에 시달했다.
관세청이 밝힌 지원대책에 따르면, 수해를 입은 수출입업체의 수출화물 선적기간 및 수입화물 보세운송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팩스 또는 전화로도 연장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또 침수 등 수입화물의 피해에 대한 세제상 감면지원과 함께 수입신고 수리전에 손상되거나 변질된 화물에 대해서는 손상감면을 지원한다.
이밖에 수입신고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 보관하다 변질․손상된 화물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의 환급을 신속히 지급해 업체의 피해복구를 돕도록 했다.
관세청은 특히, 수출입업체의 생산시설 등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 등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