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10% 할인"

2011.01.14 15:31:40

대구시는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미리 신고해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준다고 14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 달 31일까지고 주소지 구ㆍ군청 세무과에 직접 가거나 전화로 신청해 선납 고지서를 받아 내면 된다.

   1월에 신고해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 5%, 9월에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을 한 차량 소유주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 고지서 및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정담당관실이나 구ㆍ군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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