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의향 있느냐'-취재진 질문에 송광조 ‘묵묵부답’

2014.10.16 17:26:06

◇…STX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상고 여부 및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므로서 국세청 신뢰에 오점을 남긴 또 한사람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농후.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부는 송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

 

앞서 검찰은 송 전 청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직무관련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밀접 정도가 높지 않고, 수수금액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

 

이날 송 전 청장은 동행자 없이 홀로 재판장 참관석 가장 뒷자석에 앉아 자신의 선고를 기다렸고, 이후 재판부 선고를 받으면서 담담한 표정을 유지.

 

그러나 ‘항소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송 전 청장은 대답 없이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10여명의 다른 피고인의 선고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터라 오후 재판 중간 쯤 진행된 송 전 청장의 선고는 비교적 짧은 순간 끝났고, 이를 취재하기 위한 취재진은 10여명 정도 참관.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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