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정산환급과 관련 ‘소득세법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한데 대해, 오는 11일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득세법개정안이 5월 11일까지 통과되지 못할 경우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연간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만약 이 법이 5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5월중 환급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다시 신고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여야는 6일 국회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간의 의견차로 본회의가 무산됐다.
결국, 연말정산 5월 환급 여부는 임시국회 소집시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11~12일까지 법안이 처리돼야 5월 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