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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9. (화)

내국세

종합소득세 신고했다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말아야

홈택스·손택스 신고화면에서 위택스로 자동 연계…지소세 편리하게 납부 

모두채움안내문 받은 납세자, 위택스 방문없이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돼 

국세청으로부터 납부기한 직권연장 받았다면 지방세도 동일한 혜택

 

올해 6.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운영되는 가운데,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라면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추산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인원은 대략 1천285만명으로, 이들은 내국세인 종소세 신고·납부 이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발생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와 연계되어 있어 간편하다.

 

 

납세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지방세 납부 통합 시스템인 ‘위택스’로 자동으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별도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해당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국세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특별재난지역소재 납세자와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수출중소기업 등 14만명에게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1일까지 연장했으며, 개인지방소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납세자가 세무서로부터 납기연장 승인을 받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전국 지자체에선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전국 228개 자치단체(시·군·구)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검새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임박했음에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내 분한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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