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 적립비율 낮추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이끌어…이번 신고에 첫 효과
과세 사각지대 파헤치고 관계부처 끈질긴 설득…"세입조달기관 위상 새로 써"
2030년까지 5조1천억원 세수 증대 예상…이후에도 매년 6천억원 늘어날 듯

국세청이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개선한 결과, 해당 분야에서만 법인세수가 올해 약 1조5천억원 이상 순증할 전망이다.(관련기사-④본청 법인납세국장 지낸 '촉'으로…보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이끌어-한국세정신문 2025.2.26.)
더욱이 오는 2030년까지 감소된 적립비율이 적용되는 보험사가 확대됨에 따라 3조6천억원의 추가 세수가 기대되는 등 향후 5년간 총 5조1천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효과는 이후에도 이어져 전년 대비 증가된 적립 분에 대한 준비금 축소로 매년 6천억원 가량의 후발 세수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62조5천억원을 징수하는 등 예산 대비 15조2천억원을 부족 징수한 법인세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국세청이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률 개선 조치에 따른 법인세수 증대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서 신설된 제도다.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함에 따라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해당 적립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문제는 지난 2023년 국내 4대 보험사의 영업이익이 10조원에 달하는 등 전년도 4조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납부한 법인세는 3조원에서 8천억원으로 오히려 급감했다.
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이 급증했음에도 실제 발생한 비용이 아닌 준비금 적립액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납부세액이 거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당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내고, 본청과 상의해 법인세과에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국세청은 기재부와 금융위를 찾아 설득에 나선 결과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비율을 낮추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이끌어 냈으며, 올해부터 제도개선의 효과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는 성실신고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법인까지 합해 며칠 남지 않은 4월이면 종료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와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 등의 경영공시자료에 따르면,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준비금은 2023년말 31조7천억원에서 2024년말 38조7천억원으로 약 7조원 증가했다.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현황(단위: 개, 조원)
지급여력비율 |
보험회사 |
해약환급금준비금 |
||
적립비율 |
’23년말 |
’24년말 |
||
200% 이상 ~ |
14 |
80% |
19.9 |
24.3 |
190~200% 미만 |
1 |
90% |
0.9 |
1.0 |
180~190% 미만 |
1 |
0.1 |
0.1 |
|
170~180% 미만 |
3 |
6.9 |
7.9 |
|
160~170% 미만 |
3 |
3.4 |
4.8 |
|
150~160% 미만 |
- |
- |
- |
|
~ 150% 미만 |
3 |
100% |
0.5 |
0.6 |
계 |
25 |
|
31.7 |
38.7 |
* 대상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보험회사
<자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이번 신고에서 법인세액에 영향을 받은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K-ICS)이 150% 이상인 곳으로, K-ICS가 200% 이상이면 적립비율은 80%, 150%~200% 미만은 90%다.
적립비율 축소에 따른 법인세 세수효과는 2023년까지 적립된 ‘기존 적립분’과 전년대비 ‘증가된 적립분’으로 구분돼, 2023년에 100% 적립했던 준비금은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10% 또는 20% 감액된 금액으로 적립하게 된다.
기존 적립분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보험회사들의 2023년말 기존 적립액은 31조2천억원이나 2024년 재적립시에는 축소된 적립비율이 적용돼 26조1천억원을 적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감소된 해약환급금준비금 5조1천억원의 유효세율 20%를 적용하면 1조원의 세수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2024년 증가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분은 12조원으로, 적립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감소한 준비금은 2조5천억원에 달한다. 감소한 준비금 2조5천억원에 유효세율을 적용하면 세수효과는 5천억원으로, 앞서 기존 적립분과 합산하면 보험사들의 확정신고분 세수효과는 올해에만 1조5천억원으로 추산된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효과는 올해에만 그치지 않아, 보험업감독규정에는 지급여력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은 모두 80% 적립비율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지급여력비율별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적립 비율 |
지급여력비율(K-ICS) |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29년 |
|
80% |
200% 이상 |
190% 이상 |
180% 이상 |
170% 이상 |
160% 이상 |
150% 이상 |
90% |
150~200% |
150~190% |
150~180% |
150~170% |
150~160% |
- |
<출처-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2조>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200% 미만인 보험회사는 2024년 귀속은 적립비율이 90%이지만, 향후 5년 이내 적립비율이 80%로 낮춰지며, 이에 해당하는 보험회사의 2024년말 적립액 13조8천억원에 감소한 적립비율(10%)과 세율을 적용하면 3천억원이라는 추가 세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전년 대비 증가된 적립분이 2024년 규모로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적립비율은 단계적으로 하락해 2029년부터는 모두 20% 감소되는 등 향후 2030년까지 3조3천억원 법인세 순증 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종합하면,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에 따른 세수효과는 올해 2024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수만 1조5천억원, 내년부터 2030년까지 귀속분에 대해서는 3조6천억원 등 총 5조1천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후에도 전년 대비 증가된 적립분에 대한 준비금 축소로 매년 6천억원 규모의 법인세수 증대가 예상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는 강민수 국세청장이 서울청장 재직시 발견했던 과세 사각지대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적극적으로 관계 부처를 설득한 결과,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한 사례로 꼽힌다.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발표한 ‘12월 결산 유가증권 상장법인 2024년 결산실적’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711개사 2024년 영업이익은 106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7조5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영업이익 증가액에 실효세율 17.8%를 적용할 경우 올해 신고 법인세 세수는 전년 대비 최소 12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중간예납 가결산 의무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세액이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금년 세수는 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