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9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대상을 종전에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또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이전받은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받기 전의 소득금액 등을 기초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아울러 다른 연결법인에 결손금을 이전한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하기 전과 후의 세액 차이에 결손금 이전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는 2025년 1월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