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상속·증여세 신고 시 세액공제 제한해야”

2015.05.14 09:31:17

김관영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표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 시 받는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한도를 축소시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제도는 현황 파악이 어려웠던 시기 성실 신고 유도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산자료시스템 구축 등으로 현재 그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세액 공제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과도하게 공제가 이뤄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고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씩 점진적으로 낮춰 2020년에 5%로 축소하고 공제세액 한도를 10억 원으로 규정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심규권 기자 empero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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