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리츠, 건설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2015.06.04 13:43:07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기업형 임대리츠의 경우 해당 리츠는 민간건설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New Stay)을 위해 설립된 기업형 임대리츠에 참여한 민간건설사의 경우, 해당 리츠를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회계기준원의 2차 회신에 따른 것이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공모지침상 최대지분(49.99%)을 출자한 경우에도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해당 회신은 지난 4월 ‘LH 보유택지 1만호 중 1차 공모사업(위례, 동탄2, 김포한강 등 3개 지구)에 참여한 건설사는 공모지침상 최소지분 출자시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1차 회신에 이은 것이다.

 

국토부는 두 번에 걸친 회계기준원의 회신으로 LH 보유택지 분 1차공모 사업은 건설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해져 건설사들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LH 보유택지 분 1차 공모사업 외에도 기업형 임대리츠의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회계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년 7월까지 재무재표 연결이 제외되는 표준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사들이 해당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사업구조를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재무제표 연결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심규권 기자 empero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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