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 면세점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이 이뤄진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경제분야업무보고 후속조치를 논의한 가운데, 해외소비 유치·소비여건 개선으로 내수활력 유지를 위해 면세점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편작업은 면세점사업 발급요건을 합리화하는 한편, 특허기간 조정 및 수수료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와함께 회의에서는 재정개혁방안으로 통합관리망 구축, 부정수급자 처벌(One-strike out) 등 보조금법 시행을 통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PAY-GO 법제화 등 재정준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재정 개혁 노력도 병행된다.
금융서비스 제고를 위해 2월중 계좌이동서비스 본격화와 함께 4분기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도입되며, 서민의 재산형성지원을 위한 ISA는 3월 중 출시된다.
이외에 청년 정규직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3분기에는 가계소득증대세제 보완책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