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1.28. (수)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1)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경영악화 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조특령 §803)

 

 

현 행

개 정 안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납입한도 확대

분기별 300만원

1,800만원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6.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조특령 §803)

 

 

현 행

개 정 안

 

 

경영악화 판단기준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과세

 

- (원칙) 기타소득 과세

 

- (예외) 해외이주, 경영악화 등 사유로
해지시 퇴직소득 과세

 

경영악화 요건 완화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

20% 이상 감소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2) 월세세액공제 적용 주말부부 범위 구체화 및 대상주택 확대

 

무주택 주말부부 요건 구체화(조특령 §95) 

 

 

< 법 개정내용(조특법 §952) >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주거를 달리하는 배우자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추가 적용

 

주거를 달리하는 등 구체적인 적용요건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무주택 주말부부 요건

 

세대주와 그 배우자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배우자동거하는 직계존비속등*무주택자일 것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조특령 §95)

 

 

현 행

개 정 안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대상주택 범위 확대

 

기본공제대상 자녀등*3인 이상: 주택면적 100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

 

➋ ➊ 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개정이유>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제외(조특령 §1212)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교육비

 

학교(대학원 포함)어린이집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
비용기타 공납금

 

제외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평생교육시설 학교 외 기관학위취득과정 수업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개정이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추가되는 부양자녀 범위 규정
(조특령 §1212)

 

 

 

< 법 개정내용(조특법 §1262) >

 

 

 

자녀손자녀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ㅇ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1명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부양자녀의 범위

 

 

직계비속*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재혼자의 자녀 포함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것

 

20세 이하*일 것

 

*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배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것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5)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평가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합리화(조특령 §1004)

 

현 행

개 정 안

 

 

전세금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전세금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하지 않은 경우: min(임차계약서 금액, 간주전세금*)

 

* 기준시가의 60% 범위 내에서 국세청 위임

 

기준시가의 55% 적용하되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고려하여 평가(국세청 고시)

 

 

 

(좌 동)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한 간주전세금*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미고려

 

<단서 신설>

 

- 단독·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기준시가100% 범위 내에서 국세청 고시에 위임*

 

*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고려하여 평가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조특령 §1009)

 

 

현 행

개 정 안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제한 기준금액

 

압류 제한 기준금액 상향

 

185만원

250만원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기준금액과 일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세제 분야

 

(1)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조특령 §14)

 

 

현 행

개 정 안

 

 

코스닥벤처펀드(벤처기업투자
신탁) 소득공제

 

소득공제 적용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

(공제금액) 코스닥벤처펀드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의 10%

 

 

 

 

 

(좌 동)

 

 

 

(공제요건) 투자일부터
3년간 보유

 

(공제방식) 투자연도부터 3
과세연도 중 공제적용 연도 선택 가능

 

(공제한도) , , 의 제한 규정 모두 적용

 

공제금액: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 금액의 50% 이내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연간 2,500만원)

 

공제가능 투자액:
누적 투자액 3천만원 이내

인당 투자액 한도 확대

 

 

 

 

 

 

- (좌 동)

 

 

 

 

인당 연간 투자액
2천만원 이내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과세특례 적용 요건 완화(조특령 §933)

 

 

현 행

개 정 안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대한 비과세 특례

 

비과세 요건 완화

비과세 대상

 

-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

 

 

 

(좌 동)

 

비과세 요건

 

- (투자대상) 해외주식에 60%이상 투자할 것

 

- (가입기간) ‘16.1.1.~’17.12.31.

 

- (납입한도) 인별 3천만원

 

- (세제혜택 기간) 가입 후 10년간

 

- (의무환매 기간) 집합투자증권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 가입일로부터 10년이내

- 예외사유 신설

<신 설>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 미환매 허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256(1)나목

 

 

 

<개정이유> 환매 의무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3)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해지사유 확대(조특령 §938)

 

 

 

< 법 개정내용(조특법 §9122) >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구체적 요건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해지
허용 사유*

 

* 가입 후 3년 내 중도해지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

 

천재지변, 사업장 폐업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상해·질병(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

 

가입자의 생애최초 주택취득

 

ㅇ 가입자의 혼인, 출산
(배우자의 출산 포함)

 

특별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

 

 

 

 

 

 

 

(좌 동)

 

 

 

<추 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요건(&)을 갖추어 해지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 다음달 말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개정이유>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4)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조특령 §9311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9125) >

 

 

 

일정소득(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 청년청년미래적금에 가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연 납입한도 600만원)

 

청년 연령 요건, 가입 대상 소상공인, 계좌 요건, 특별중도해지사유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청년미래적금 세부내용

 

(가입 연령 요건)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 제외]

 

, ‘25.12.31. 기준 34세 이하인 경우 상품 최초 출시(’26.6, 잠정) 당시 34 초과인 경우라도 허용

 

(가입 대상 소상공인)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3억원 이하인 자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자

 

(계좌 요건) 계약기간이 3년이며, 서민금융진흥원*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

 

(특별중도해지사유*)

 

* 의 사유는 사유 발생 후 해지가 가능하며, 의 사유는 사유 발생 후 6개월 내로 해지 가능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발생 등

 

 

 

<개정이유> 청년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5)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27) >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적용

 

고배당기업 요건, 배당소득 범위, 신청방법,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조특령 §10424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배당소득의 범위) 현금배당(주식배당 등 제외)

 

담보, ETF 설정, RP 거래 등에 활용되는 대차거래* 따른 배당액 포함

 

* (대차주식) 개인주주가 증권사에 대여하는 주식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고배당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조특령 §10424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고배당기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법인

 

ㅇ 투자전문회사,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배당성향 등 산정방법(조특령 §10424④・⑤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배당성향 산정방법

 

(원칙) 연결재무재표 기준 배당성향

 

* 현금배당총액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예외)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별도재무제표 기준 배당성향

 

 

당기순이익이 ‘0’ 이하적자배당의 경우

 

(원칙) 배당성향 25%로 간주(전년 대비 배당 10% 증가 필요)

 

(예외)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 200% 초과인 경우
배당성향 0%로 간주

 

 

기준연도 적용요건의 예외

 

‘24.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보다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필요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고배당기업 공시 및 분리과세 신청절차(조특령 §10424⑦・⑧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거주자분리과세 신청 절차

 

각 사업연도의 종합소득금액 확정신고
분리과세신청서제출 및 신청

 

고배당기업 공시방법

 

자본시장법상 공시 절차 준용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6)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관련 시장조성자 기준 추가 등(조특령 §115)

 

 

< 법 개정내용(조특법 §117) >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연장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 개설 시장추가

 

 

현 행

개 정 안

 

 

주식 양도에 대한 시장조성자

 

시장조성자 기준 등 추가

 

(시장조성자) 한국거래소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을 체결 금융투자업자

 

(좌 동)

 

<추 가>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을 체결 금융투자업자

 

(유동성 평가기간) 시장조성 과세연도의 직전 연도 930일부터 이전 1년 간

 

(좌 동)

 

<추 가>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 해당 시장조성계약효력발생일 100일 전부터 이전 1년간

 

(시장조성계약 통보) 시장조성하려는 과세연도 110까지 재정경제부장관·국세청장에게 통보

 

(좌 동)

 

<추 가>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 해당 시장조성계약효력발생일부터 10일 내 통보

 

 

 

 <개정이유>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시장조성하는 분부터 적용

 

(7) 시장조성 대상 파생상품 관련 세부 기준 신설(조특령 §115)

 

현 행

개 정 안

 

 

시장조성 대상 파생상품

 

제외 대상 세부기준 신설

 

(제외 대상) 또는

 

파생상품 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비중 5% 이상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
300조원(선물)9조원(옵션) 이상

 

 

 

(좌 동)

 

 

<신 설>

 

(거래대금ㆍ비중 산정)

 

- 정규 거래시간 내
대금으로 한정

 

- 시장조성자 거래
대금은 제외

 

 

 

<개정이유> 파생상품 시장조성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시장조성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분야

 

(1) 위기지역의 범위 명확화(조특령 §12)

 

 

현 행

개 정 안

 

 

고용위기지역의 범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고용위기지역의 범위 명확화

 

고용정책 기본법32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고용위기지역

 

 

 

<개정이유> 공제·감면 적용 대상 명확화

 

(2) 사업 분리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강화(조특령 §5)

 

 

현 행

개 정 안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는 요건

 

ㅇ 기존 기업과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ㅇ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 등이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요건 추가

 

 

 

 

 

 

 

(좌 동)

 

 

 

<추 가>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기존 기업과 친족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개정이유> 제도 남용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서류 추가(조특령 §5)

 

 

현 행

개 정 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서류

 

ㅇ 과세표준 신고서,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서류 추가

 

 

(좌 동)

 

 

 

 

<추 가>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 명세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명세서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명세서

 

 

 

<개정이유> 납세협력 및 세무행정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범위 구체화(조특령 §72①・③・④・⑤) 

 

 

< 법 개정내용(조특법 §83) >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 출연금에 추가하고, 공제대상 출연금으로 지원가능한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 무보기금 외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까지 지원 가능

 

지원가능한 중견기업의 범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적용대상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범위

 

협력중견기업의 범위 추가

(협력중소기업) 수탁기업, 수탁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좌 동)

<추 가>

(협력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직전 3
과세연도 매출액이 평균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수탁기업*

 

* 제조, 공사, 가공 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견기업

 

 

- 수탁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견기업

 

 

- 그 밖에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견기업

 

(제외) 특수관계인

 

(좌 동)

 

<개정이유> 중소기업 등 상생협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추가(조특령 §10032) 

 

현 행

개 정 안

 

 

미환류소득 산정시 차감되는 상생협력 지출액의 범위

 

상생협력 지출액 범위 확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지원 목적 한정)

 

 

 

 

 

(좌 동)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금융회사가 신·기보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 등

 

<추 가>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지원 목적 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 등 상생협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5)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조특령 §9③・§9⑦・별표6) 

 

현 행

개 정 안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

 

클라우드 이용료 적용범위
명확화 및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 포함

 

위탁공동 연구개발비

 

 

 

 

 

 

(좌 동)

 

 

 

재료비

 

인건비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R&D용 시설 임차료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클라우드 이용료

 

클라우드 이용료(연구개발
전담부서 사용목적으로 한정)

 

<추 가>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
(연구개발 전담부서 사용목적으로 한정)

 

 

 

<개정이유>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강화 

<적용시기> (AI 학습용데이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6)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범위 규정(조특령 §112)

 

 

 

< 법 개정내용(조특법 §122) >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한도 확대

 

* (종전)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x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개정)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x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우수인력 2,000만원)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중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근무하는 사람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연구개발특구 및 사회적기업 등 상시근로자 범위 합리화 등
(조특령 §112·§797)

 

현 행

개 정 안

 

 

상시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 범위 합리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 인용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제외

 

통합세액공제 규정 인용

 

* 실제 근로기간 1년 미만 제외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방법

 

* 상시근로자, 청년 상시근로자
유형별 계산

상시근로자 등* 계산방법 간소화

 

* 상시근로자, 청년 상시근로자 및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신설) 유형별 계산

 

ㅇ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등 합계의 월평균

 

해당 과세연도말 기준 상시근로자 등별로 계산한 연환산 근무개월 수 합계

 

매월말 상시근로자 등 수
(연간 합계)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상시근로자 등별

해당 과세연도 근무개월 수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전체인원 합계)

 

 

-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 인용

 

*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

 

-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

<추 가>

- (근무개월 수 계산) 월말 현재 근무하는 경우 1개월 근무 간주

 

 

 

<개정이유>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일 전에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8)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및 중복 배제(조특령 §12③・§122)

 

 

현 행

개 정 안

 

 

민간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대상

 

적용대상 합리화

 

민간모펀드의 운용사인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집합투자업자*

 

* 벤처투자회사에 준하는 요건(납입자본 20억원 이상 등)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좌 동)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세액공제도 적용 가능

<삭 제>

 

 

*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세액공제 제도만 적용

 

 

 

<개정이유> 벤처투자주체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9)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22) 

 

 

< 법 개정내용(조특법 §132) >

 

 

 

내국법인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벤처기업 출자한 경우 해당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신설

 

세액공제 대상 출자금액 계산방식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공제대상 출자금액)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취득가액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해당하는 부분

 

 

공제금액 계산방식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

벤처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총합계액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과 차입한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0) 상시근로자 제외 총급여액 기준 통일(조특령 §17·§264) 

 

현 행

개 정 안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총급여액 기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7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7천만원 이상

 

총급여액 기준 조정

 

 

 

 

 

 

8천만원 이상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8천만원 이상

(좌 동)

 

 

 

<개정이유> 공제제도 적용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국제금융기구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8)

 

 

 

< 법 개정내용(조특법 §21) >

 

 

 

국제금융기구의 국내원천 이자ㆍ배당ㆍ주식양도ㆍ기타소득 비과세

 

비과세 대상 국제금융기구, 비과세 소득 범위, 비과세 신청절차·경정청구 절차시행령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비과세 대상 국제금융기구

 

국제결제은행(BIS)

 

* 국제금융기구가입법2조제1항제11

 

 

비과세 기타소득 범위

 

국내 자산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

 

* 법인세법93조제10호카목

 

 

비과세 신청절차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ㆍ면세 적용 신청 절차 준용

 

 

경정청구 절차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세 적용 관련 경정청구 절차 준용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의 국내 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1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의 정의 합리화(조특령 §21) 

 

현 행

개 정 안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의 정의

 

적용범위 확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좌 동)

- 국가전략기술 외 다른 기술 연구개발 병행사용하는 경우 포함

 

- (좌 동)

<추 가>

- 한시적으로 사업화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

 

(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
신성장 등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좌 동)

- 신성장·원천기술 외 다른 기술 연구개발 병행사용하는 경우포함

 

- (좌 동)

<추 가>

- 한시적으로 사업화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

 

 

 

<개정이유> 연구개발시설 투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후관리하는 분부터 적용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령 §21)

 

 

현 행

개 정 안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의 사후관리 방안

 

한시적으로 사업화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의 사후관리 기준 개선

 

(기간)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좌 동)

(기준) 해당 기간 동안
총 연구개발업무 시간 중 해당 연구개발* 업무 사용시간이 50% 미초과시 다른 목적 전용(轉用) 간주

 

* 국가전략기술 시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신성장 등 시설: 신성장 등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연구개발업무 시간
한시적으로 사업화시설로
활용하는 시간 포함

(전용시 추징세액)
공제세액 상당액(차액*)
+ 이자상당액

 

* 일반시설 공제세액과의 차액

 

 

 

 

(좌 동)

 

(자료제출) 사용시간 관련 자료 작성·보관 제출 의무
(사후관리 마지막 과세연도 신고시)

 

 

 

<개정이유> 연구개발시설 투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후관리하는 분부터 적용

 

(13)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 확대 및 정비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2211)

 

 

 

< 법 개정내용(조특법 §257)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구체적인 적용대상 범위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적용대상 확대

ㅇ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중소·중견기업

 

내국법인(대기업 포함)

 

- (제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 (좌 동)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공제대상 비용 명확화
(조특령 §2211) 

 

현 행

개 정 안

 

 

공제대상 비용

 

 

 

 

공제대상비용(§257(2))
= ×/

 

내국법인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시행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

 

 

공제대상 비용 계산시
제작비용 명확화

ㅇ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비용()

 

 

 

- 영상콘텐츠 제작 인건비, 촬영·조명비 등에서 국가·지자체 출연금 및 광고·홍보비 등을 제외한 비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비용 중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금으로 조달한 비용

 

 

 

 

* 제작비용

×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 +그 외 투자금)

 

 

 

 

 <개정이유>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14)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조특령 §2212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258)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공제율) 중소 / 기타 : 15% / 10%

 

공제대상자, 웹툰콘텐츠, 공제비용, 공제시기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공제대상자) 내국인으로서 만화진흥법만화사업자*(구체적 요건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

 

*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와 관련된 서비스제공자

 

 

(웹툰콘텐츠) 만화진흥법웹툰* 디지털만화**

 

* 정보통신망에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

**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

 

 

(공제비용) 웹툰콘텐츠 제작자 인건비
(구체적 비용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

 

 

ㅇ 정부 지원액, 홍보비용 등은 제외

 

 

(공제시기)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정이유>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1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및 가속상각 범위 구체화(조특령 §255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285) >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가속상각* 신설

 

* 내용연수 단축을 통해 투자비용을 조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

 

구체적인 대상자산 가속상각 범위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스마트공장 가속상각 대상자산 가속상각 범위

 

 

(대상자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건물·구축물 무형자산(영업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제외

 

 

(가속상각 범위)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일반적인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개정이유> 중소기업 스마트혁신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6)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중견·대기업 최소고용증가인원수 구체화(조특령 §268)

 

 

 

< 법 개정내용(조특법 §298) >

 

 

 

중견·대기업최소고용증가인원수 초과하는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

 

구체적인 최소고용증가인원수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중견·대기업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중견) 5, (대기업) 10

 

 

 

<개정이유> 중견·대기업 고용 증대 유인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4.12.31. 또는 ’2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상시근로자 계산 간소화(조특령 §268)

 

 

현 행

개 정 안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방법

 

* 상시근로자, 청년등상시근로자
유형별 계산

 

계산방법 간소화

ㅇ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등 합계의 월평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규정 준용

 

 

 

*

매월말 상시근로자 등 수
(연간 합계)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상시근로자 등별

*

해당 과세연도 근무개월 수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전체인원 합계)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

 

 

(근무개월 수 계산) 월말 현재 근무하는 경우 1개월 근무 간주

 

-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 인용

 

*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

 

 

 

<개정이유>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우대공제 적용시 청년 여부 판단 시점 변경(조특령 §268)

 

 

현 행

개 정 안

 

 

청년 여부 판단 기준

 

청년 여부 판단 시점 변경

ㅇ 해당 과세연도에 15~34

 

<단서 신설>

(좌 동)

 

- 해당 과세연도에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15~34인 사람은 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
(대기업은 3년간) 청년으로 간주

 

 

 

<개정이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3.12.31. 또는 ’24.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17)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후관리 구체화
(조특령 §356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384)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방법,
과세이연 종료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후관리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계산방법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

현물출자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 중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주식 수

현물출자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 중 직전사업연도까지 보유한 주식 수

 

 

 

 

과세이연 종료(전액 익금산입) 요건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 출자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 비중이
50% 미만이 되는 경우

 

 

 

<개정이유>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8) 지방이전 감면한도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60·§602)

 

 

< 법 개정내용(조특법 §63·§632) >

 

 

 

이전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 신설

 

*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투자누계액 정의, 상시근로자 등 범위,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세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투자누계액)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사업용 자산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

 

 

 

(서비스업 정의)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추가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 - 감소한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 상시근로자 수 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상시근로자 등 범위)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 인용

 

* (상시근로자)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자
(청년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방법)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규정 준용

 

 

*

상시근로자 등별

 

해당 과세연도 근무개월 수

(전체인원 합계)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

 

 

(근무개월 수 계산) 월말 현재 근무하는 경우 1개월 근무 간주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19) 본사 지방이전 시 세액감면 제도 실효성 제고(조특령 §602)

 

 

현 행

개 정 안

 

 

본사수도권 밖으로 이전 법인의 법인세 감면액 추징

 

감면액 추징 요건 강화

ㅇ 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좌 동)

- 본사업무 총 종사자 수 대비 수도권 내 본사업무 종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40% 이상

 

 

 

<개정이유> 지방이전 지원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일 전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기존 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20)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요건 규정(조특령 §998)

 

 

 

< 법 개정내용(조특법 §999) >

 

 

 

위기지역 투자·고용 연계된 감면요건 신설

 

ㅇ 구체적인 투자금액 고용인원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감면요건 규정

 

 

5억원 이상 투자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고용

 

 

 

<개정이유> 위기지역 창업 지원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21) 동업기업 과세특례 가산세조문 정비(조특령 §10019③・§10027)

 

 

현 행

개 정 안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

 

* 법인세법§753·§755~§758

가산세 추가

 

ㅇ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등

 

<추 가>

 

 

 

 

 

(좌 동)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법인세법§742

 

 

 

<개정이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시 가산세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환류대상인 배당액 범위 구체화(조특령 §10032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32)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 배당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범위 확대

 

환류대상 배당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환류대상에 포함되는 배당액 범위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현금배당*

 

* 직전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결산배당)

 

 

-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 감액배당은 제외

 

 

 

<개정이유>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조특령 §10032)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32)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 배당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범위 확대

 

기업소득 중 환류비율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범위

 

투상세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계산식

 

투자포함형: 기업소득×70% -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지출)

투자제외형: 기업소득×15% - (임금증가+상생협력 지출)

 

 

기업소득 비율 상향

ㅇ 투자포함형: 기업소득의 70%

 

80%

ㅇ 투자제외형: 기업소득의 15%

 

30%

 

 

 

<개정이유>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기업소득 가산항목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및 의무적립금 환입액 추가(조특령 §10032) 

 

현 행

개 정 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 계산 방법

 

기업소득 산정시 가산항목 추가

 

(기업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 가산항목 - 차감항목

 

(좌 동)

 

- (가산항목)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액 등

 

- (좌 동)

 

<추 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27년부터 적용)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액

 

- (차감항목) 이월결손금,
법령상 의무적립금*

 

* 금융회사 대손충당금, 보험사 손실보전준비금 등

- (좌 동)

 

 

 

<개정이유>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2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환류대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제외 명확화(조특령 §10032) 

 

현 행

개 정 안

 

 

미환류소득 산정 시 차감하는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증가액 범위

 

근로소득 계산기준 명확화

 

제외되는 상시근로자

 

 

 

 

 

(좌 동)

 

 

 

- 임원, 특수관계자 등

 

- 근로소득8천만원 이상 상시근로자

 

- 대상 근로소득 계산시
비과세소득 제외

 

근로소득 증가액 계산방법

 

(좌 동)

- 해당 사업연도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

- 대상 근로소득 계산시
비과세소득 제외

 

 

 

 

<개정이유> 환류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 

 

(23)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조특령 §1045) 

 

현 행

개 정 안

 

 

전자신고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대상) 전자신고의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

 

* 납세자, 세무대리인·세무법인 등

(좌 동)

세액공제 기준금액

세액공제 기준금액 인하

 

소득세

2만원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

추가 납부·환급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

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2만원

 

 

소득세

1만원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

추가 납부·환급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

법인세

1만원

부가가치세

5천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좌 동)

 

 

 

 

<개정이유> 전자신고 정착에 따른 지원 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4) 대학의 수익용자산 대체취득 과세특례 대상에 유가증권 추가
(조특령 §10416)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16) >

 

 

 

대학수익용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유가증권 추가 및 유가증권의 경우 대체취득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유가증권의 구체적 범위, 사후관리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유가증권* 범위

 

* 대체취득 자산 양도 후 새로운 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

 

 

국내 상장법인 주식, ·공채, 국내투자형 펀드 *

 

* 국내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펀드

 

 

사후관리

 

 

ㅇ 대체취득한 유가증권 처분시 처분한 유가증권의 비율만큼 익금산입

 

 

- 다만, 처분가액 다른 유가증권 대체취득 사용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전부 사용) 전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일부 사용) 대체취득에 사용한 부분은 제외하고 익금 산입

 

 

 

 

<개정이유> 대학 재정건전성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조특령 §10421)

 

 

현 행

개 정 안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관세 감면* 대상

 

* (소득·법인세) 7100%+350%
(관세)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5년간 100%(완전복귀), 50%(부분복귀)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
부분복귀 감면대상으로 추가

 

완전복귀(국외사업장 양도·폐쇄)

 

 

 

 

 

(좌 동)

 

 

 

-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3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부분복귀(국외사업장 축소·유지)

부분복귀 범위 합리화

 

-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신규 창업

 

 

 

 

 

- (좌 동)

 

 

 

-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3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 국외사업장 매출액 25% 이상 감축 등

 

<추 가>

- 내사업장 신·증설 4 이내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소득·법인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
(조특령 §10421)

 

 

현 행

개 정 안

 

 

감면대상 소득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

 

완전복귀

 

 

 

 

(좌 동)

 

 

 

 

복귀 후 소득 ×

국외사업장 매출액

국내매출액

 

 

부분복귀

 

축소완료 전에도 실제 축소량에
비례감면대상 소득 산출

 

- 창업(국내사업장 없는 내국인)

 

 

 

 

- (좌 동)

 

 

 

 

 

복귀 후

소득

×

국외사업장 매출액

국내매출액

 

 

-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후 3이내에 국내사업장 신·증설

 

복귀 후

소득

×

국외사업장 축소 생산량

으로서 산업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

국내매출액

 

 

<신 설>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복귀 후

소득

×

국외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

(산업부 장관 인정·확인)

국내매출액

 

 

 

 

 

<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부분복귀 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징세액 계산방법 신설
(조특령 §10421·)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24) >

 

 

 

추징사유국외사업장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추가

 

구체적인 추징사유 추징금액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감면받은 소득·법인세
추징사유 및 추징금액

 

추징사유 추징금액 추가

 

복귀일로부터 3년 내
폐업·해산한 경우:
폐업·해산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좌 동)

 

 

 

국외사업장양도·폐쇄
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전액

 

국외사업장을 축소해 감면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
국외사업장 신·증설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신 설>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전액

 

 

 

<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26)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0427)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30) >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국적선사 이용에 대한 기본공제 원양 국적선사 이용에 대한 추가공제 개편*

 

* (종전)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40% 이상인 경우 공제 적용(1%)
(개정)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40%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0.5%) 적용 + ‘원양 물동량25%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1%) 적용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원양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원양노선 범위

 

 

해양수산부 고시로 정하는 연근해를 제외한 지역

 

 

해상물동량 및 운송비용의 정의

 

 

(해상물동량)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통해 운송한 물동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물동량

 

 

대외무역법 시행령2조제3·4호에 따른 수출·수입에 따른 물품 이동으로 발생한 물동량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등에 기재된 구간의 운송된 물동량

 

 

(운송비용) 해상물동량의 운송을 위해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

 

 

 

<개정이유> ·화주간 상생협력 지원 및 원양해운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7)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적격합병시 사후관리 특례 명확화
(조특령 §11635)

 

 

현 행

개 정 안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적격합병시 사후관리 특례

 

적격합병시 사후관리 특례범위 명확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은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사후관리 배제)

중복자산(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개정이유> 사후관리 합리화

 

(28)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범위 확대
(조특령 §130) 

 

 

 

< 법 개정내용(조특법 §136) >

 

 

 

 

 

 

기업업무추진비 추가손금 적용대상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추가하고, 손금산입 한도 확대(1020%)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증명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증명자료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이 발행한 것으로서 명칭을 불문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구입을 입증하는 자료*

 

* 영수증, 입금확인증, 거래내역확인증 등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9)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20~30%) 적용

 

세부기술 대상 확대

 

14개 분야* 273개 기술

 

*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S/W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방위산업

 

14개 분야 284개 기술

 

<추 가>

 

- 11개 신설, 2개 확대

 

(신설) 11

 

분야

세부기술

바이오

·헬스(1)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

에너지

·환경(1)

이차전지 제조 공정 염폐수
재활용 기술

융복합

소재(1)

고융점 금속 기반 4N급 염화물
또는 불화물 전환 기술

첨단

소부장
(4)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기술

기능화 그래핀 기반 차세대
전자소자·에너지시스템용
복합소재 제조·공정기술

고성능 실리카 에어로겔 단열재 제조

MLCC용 초미세 니켈 나노분말 및
내부전극용 나노 페이스트 제조

탄소중립
(4)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기술

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철스크랩 판정

친환경 냉매 개발 기술

탄소 태양광 모듈 설계·제조활용

 

 

(확대) 2

 

분야

세부기술

탄소중립
(2)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소재
작동 온도범위 확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ㆍ
스택ㆍ시스템 설계 및 제조

작동 온도범위 확대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 지원 확대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30)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2)

 

 

현 행

개 정 안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30~40%) 적용

 

세부기술 대상 확대

 

8개 분야* 78개 기술

 

* 반도체 23, 이차전지 10,
백신 7, 디스플레이 8,
수소 10, 미래형운송·이동수단 7,
바이오의약품 8, 인공지능 5

 

8개 분야 81

<추 가>

 

- 3개 신설, 2개 확대

 

(신설) 3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1)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미래형

운송·이동

(2)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
운송·추진 기술(LNG화물창 등)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확대) 2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1)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패키징 기술까지 확대

수소
(1)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
청록수소 기술 포함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 지원 확대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 분야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 후 상장이익 합산적용 한도 합리화(조특령 §276) 

 

현 행

개 정 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이후 상장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합산적용* 한도

 

* 당초 증여 주식의 과세가액 + 상장에 따른 이익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 적용세율 : (120억원 이하) 10%, (120억원 초과) 20%

 

- 가업영위기간별 한도 : (10~20) 300억원,
(20~30)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합산적용 한도 합리화

100억원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 (10~20) 300억원
(20~30) 400억원
(30~) 600억원

 

 

 

<개정이유>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장하는 분부터 적용

 

(2) 공익사업에 따른 농지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조특령 §67)

 

 

현 행

개 정 안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요건 완화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 거주ㆍ
경작하면서 다음의 기간 내 대토

 

ㅇ 신규 농지 매수 후
기존 농지 양도기한 연장

- 종전 농지 양도한 경우

 

양도 후 1년 내 신규 농지 취득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 후 2년 내
신규 농지 취득

 

 

 

- (좌 동)

 

 

 

- 신규 농지 매수한 경우

 

취득 후 1년 내 기존 농지 양도

 

<신 설>

공익사업 수용시
취득 후 2년 내
기존 농지 수용

 

 

 

<개정이유> 농지대토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3)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취득 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요건 마련(조특령 §682)

 

 

 

< 법 개정내용(조특법 §712)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ㆍ종부세 특례 대상지역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취득 주택에 대한
양도세ㆍ종부세 특례* 적용 요건

 

* 1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소재지) 다음의 지역을 제외비수도권

 

- 광역시 (광역시 내 군은 제외)

 

- 종전 주택과 동일한 시

 

 

(가액 기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 부동산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5.11.28.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령 §73)

 

 

현 행

개 정 안

 

 

대토보상 받은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협의매수·수용 등)하는 토지등의 양도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 감면세액(대토보상과 채권보상 감면세액의 차액) 또는 이연받은 금액 상당 세액 납부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 후 일정 요건 충족시 사후관리 배제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이 아닌 경우

 

 

 

(좌 동)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전매금지 위반이 아닌 경우에 한함)

 

대토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3년 내 상속ㆍ증여한 경우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현물출자하는 경우

 

<단서 신설>

- , 출자로 취득한 주식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는 배제

 

 

 

<개정이유> 대토보상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명확화(조특령 §973)

 

 

현 행

개 정 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우대*

 

*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후 양도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임대기간 양도차익
계산방법 추가

 

(대상)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

 

(좌 동)

(양도차익 계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
(구체적 계산방식 규정 없음)

ㅇ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세액감면 계산방법* 준용

 

 

*

양도차익

x(

임대 종료일

기준시가

-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

-

취득시

기준시가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6)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세 감면시 철거예정 건물분 양도가액 산정방식 보완(조특령 §979)

 

 

현 행

개 정 안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토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

 

* 양도소득세액의 10% 감면

 

양도가액 계산방법 보완

(대상)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양도한 토지

 

(좌 동)

(토지ㆍ건물 일괄 양도 시
양도가액 계산)

안분계산 방법 보완

 

* 현행 소득세법ㆍ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안분계산 방법 준용

 

-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ㆍ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좌 동)

 

 

<추 가>

토지ㆍ건물의 구분 가액이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신 설>

- (예외) 구분가액 - 안분계산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토지ㆍ건물 가액을 구분한 경우

 

함께 취득 후 건물은 철거,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개정이유>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지원 및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조특령 §979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979 신설) >

 

 

 

내국인 프로젝트 리츠 토지건물 현물출자양도소득세 납부이연 법인세 과세이연 신설

 

이연세액 납부방법,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리츠가 법정시한 내에 공모하지 않거나, 리츠 공모 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세부내용

 

 

(납부이연 과세이연 방법)

 

 

- (개인) 다른 양도소득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 납부이연

 

 

- (법인) 양도차익 상당액만큼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이연세액 납부방법)

 

 

- (일부 납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주식처분비율만큼 납부(익금산입)

 

 

- (전부 납부) 주식 처분비율 합계50% 이상 또는 전부 처분, 리츠의 해산인 경우 등 전부 납부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
납부이연 또는 과세이연된 세액 × 일수* × 22/100,000

 

* 과세이연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법정납부기한 ~ 납부일

 

 

 

<개정이유> 부동산 개발사업 선진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8)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 과세특례 가액기준 상향(조특령 §988)

 

현 행

개 정 안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ㆍ종부세 특례*

 

* 1주택자가 준공후미분양 추가 취득시 기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취득가액 기준 상향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 주택

 

 

 

(좌 동)

 

 

- (면적) 전용면적 85이하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7억원 이하

 

 

 

<개정이유> 준공후미분양 해소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9)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 사유 신설(조특령 제104조의18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19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로 감면된 종부세를 추징하지 않음

 

ㅇ 종부세를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토지분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받지 못하더라도
종부세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여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주택법에 따른 허가·인가 지연 등 법령에 따른 제한

 

그 외 토지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분야

 

(1) 중고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의무 강화(조특령 §110)

 

 

현 행

개 정 안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고서 필수 기재사항

 

필수 기재사항 추가

ㅇ 공급자 등록번호

 

ㅇ 취득가액

 

 

 

 

(좌 동)

 

 

 

 

<추 가>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개정이유>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조특령 §1133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1152) >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 신설

 

* '26.4.1.~'28.12.31. 기간 중 주세율 30% 감면

 

ㅇ 증류주류기타주류 중 감면 대상 주류의 범위, 감면기준이 되는 알코올 도수, 감면한도(반출량)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의 세부기준

 

(대상주류) 불휘발분 2도 이상 주류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는 주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감면한도) 400kl

 

 

 

<개정이유> 주류 산업 지원 

<적용시기> ‘26.4.1.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분야

 

(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999)

 

 

 

< 법 개정내용(조특법 §9910) >

 

 

 

폐업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을 위재기 요건 특수형태근로 3개월추가

 

*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 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특수형태근로의 구체적 재기 요건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재기 요건

 

(사업자) 1개월 이상 사업

 

(근로자) 또는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

 

100만원 이상 급여를
연속하여 지급 받을 것

 

특수형태근로자 재기 요건 규정

 

 

 

 

 

(좌 동)

 

 

 

<신 설>

(특수형태근로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납부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자 재기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생계형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9914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9915) >

 

 

 

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5천만원 이하 징수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 소멸

 

*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 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ㅇ 폐업하기 전 영세자영업자의 수입금액 기준, 무재산 등 징수곤란 여부의 기준일이 되는 실태조사일, 징수곤란체납액으로 인정되는 체납액, 신청 대리 사유 등은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특례 적용 대상기준절차 명확화

 

(대상)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원 미만

 

(실태조사일)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청일의 다음 날

 

(징수곤란 인정 체납액) 체납액 - +

 

체납액 징수가능 재산의 평가 금액의 140%

 

선순위 담보채권(국세의 법정 기일 전에 등록된 전세권,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보증금 등)

 

(신청대리)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통지기간) 소명기간, 재산평가기간은 6개월 통지기간에서 제외

 

(소멸순서) 신청 순서에 따라 소멸

 

* 신청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많이 남은 건부터 소멸

 

 

 

<개정이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재기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포함 내용 구체화 등(조특령 §135)

 

 

< 법 개정내용(조특법 §142) >

 

 

 

각 부처의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조세감면 필요성, 정책 목표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포함될 내용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포함 내용

 

조세감면 필요성, 정부개입의 타당성, 수단의 적절성 등 정책목적에 대한 분석

 

정책목표 예상 달성시기, 성과지표·연도별 목표치, 효율성·형평성 측면 효과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예상 감면액, 유사 재정·조세지출,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 설>

조세감면 관련 세수감소 보완대책 관리 강화방안 신설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효과-세수감 보완대책 비교표(재정중립총괄표) 작성

 

평가 관련 조사·연구기관의 사전컨설팅 지원

 

각 부처 세수보완대책 등의 예산당국 통보

 

 

 

<개정이유> 조세특례 관리 내실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지출결산서 작성방법·제출시기 등 구체화(조특령 §1354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1423) >

 

 

 

조세지출결산서 작성(재경부) 및 자료제출(관계기관재경부) 의무 신설

 

구체적인 작성방법·제출시기·자료제출기관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조세지출결산서 작성방법·제출시기 등

 

(결산서 작성방법) 직전년도 감면규모 전망 실적 간 비교 분석

 

(결산서 제출) 매년 816일까지 국회 제출

 

(자료제출기관) 국세청, 관세청, 조세지출 관련 중앙행정기관

 

 

 

<개정이유> 조세특례 관리 내실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