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1.30. (금)

지방세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기한 2월4일까지 연장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기한이 당초 2월2일에서 2월4일로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4일로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연납의사가 있는 자동차 소유주는 기한 내에 신청해서 5% 공제 혜택을 잘 챙길 것을 29일 당부했다.

 

이와 관련 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작업을 위해 이달 30일 오후 7시부터 내달 1일 오후 7시(잠정)까지 위택스·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지방세·세외수입 신고·신청, 제증명 발급 등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당초 납부기한이 1월30일부터 내달 3일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전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4일까지 연장된다. 대상 세목으로는 자동차세 연납분, 등록면허세 정기분 등이 있다. 1월30일부터 2월2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도 내달 2일까지로 연장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월~12월)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납세자라도 반드시 2월 4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 만약 연납으로 세금을 낸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세금은 일할 계산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지방정부로 이사를 하더라도 당해연도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