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모집이 오는 20일까지 실시된다.
국세청은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번 민간위원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비롯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우 해당된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됐거나,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모집인원은 총 3명이며, 임기는 오는 7월 15일부터 2018년 7월 14일까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총 43차례의 국세행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매주 1차례 개최되는 회의는 서울과 세종시를 번갈아가며 열렸다.
심사위원회는 국세청 차장을 비롯 납세자보호관, 징세법무국장 등 7명의 국장 등 8명이 당연직, 여기에 20명의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 총 2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의진행시에는 당연직 5명, 위촉직 6명이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