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처요구 신규보조사업 45개중 10개만 ‘적격’

2016.05.12 17:22:00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100억이상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최초 실시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최초로 실시한 결과 각 부처에서 요구예정이었던 45개 사업 중 10개 사업만 적격판정을 받았다.

 

기재부는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2016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 보조금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심사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수립된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년에 최초로 실시됐으며 보조사업의 타당·적정성 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해 낭비요인이 있거나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의 신설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의 자체심사 결과는 전체 45개 사업 중 32개가 적격이었으나 최종 심사결과, 45개 사업 중 10개를 적격으로 판정했다.

 

나머지 35개 사업은 각 부처가 사업계획 보완 등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경우, 차기 보조금관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며, 적격판정을 받지 못한 사업은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등 새롭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였다.

 

각 부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적격판정 사업에 한해 2017년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판정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사업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이번 심사가 무분별한 보조사업 요구와 남설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며 “각 부처에서도 보조사업 신설을 추진할 경우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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