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해외계좌 신고위반 중복 신고시 ‘50억 포상’

2016.06.16 09:25:24

국세청은 역외탈세 제보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위반행위를 중복 신고할 경우, 탈루세액 등에 따라 최대 5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행위를‘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며 탈루세액 또는 포탈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별도로 미신고한 해외 금융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해외탈루소득 제보방법은 인터넷(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탈세제보→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과 서면접수 및 전화(126번) 이용해 제보 및 상담이 가능하다.

 

탈세포상금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포상금은 탈루된 세금 추징에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가 제출되고 탈루한 세액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되는 경우 지급된다.

 

□ 탈세포상금 지급액 (한도 30억원)

 

탈루세액 등

 

포상금 지급률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15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7천5백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20억 원 초과

 

2억2천5백만 원 + 2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와함께 해외 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지급된다.

 

지급요건은 해외 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가 해당되며, 포상금은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지급된다.

 

□ 해외금융계좌포상금 지급액 (한도 20억원)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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